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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(TWOK/LIFE) [생활 정보] 단독 주택 , 공동 주택 구분 차이점 설명 (다가구 주택, 다중 주택, 다세대 주택, 연립 주택, 아파트)

투케이2K 2022. 10. 13. 14:32

[설명]

[제목] : [생활 정보] 단독 주택 , 공동 주택 구분 차이점 설명

 


[단독 주택] :

- 다가구 주택, 다중 주택

- 공통점 : 건물 전체 단독 등기 , 세대별 분양 불가능 (가구 개별로 매매불가) , 구분 소유권 불가 , 집주인 단독 ,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

- 다가구 주택 :

*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불가능하며 단독주택내에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

* 세대별로 별도의 방, 부엌, 화장실, 출입구 등을 갖춘 바닥면적 660㎡ 이하, 3층 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.

*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경우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되며 바닥면적을 산정할 경우 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됩니다.

* 대표적인 예시 - 상가 주택 , 소형 원룸 건물 , 취사 시설이 구비된 오피스텔

- 다중 주택 :

*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.

*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습니다.

 

*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,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닌한 것 입니다. (다가구 주택과 차이점 : 취사 시설 유무)

* 대표적인 예시 - 서울 신림동 고시원


 

 

[공동 주택] :

- 다세대 주택, 연립 주택, 아파트

- 공통점 : 호수별 소유권 등기 , 호수별 분양 가능 , 구분 소유권 가능 , 집주인 여러 명 ,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

- 다세대 주택 :

*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가구 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

* 세대마다 개별 현관을 갖추고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합계가 660㎡ 이하 4층 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.

* 대표적인 예시 - 빌라, 맨션

- 연립 주택 :

* 건축법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가구주택과는 다른 점 입니다.

*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4층 이하의 주택으로 바닥면적합계가 660㎡ 초과라는 점이 다세대주택과는 다른 점 입니다.

* 연립 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 당시 허가 받은 건물입니다.

* 대표적인 예시 - 빌라

- 아파트 :

*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영구 건물입니다.

*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 된 공동주택입니다.


[빌라] :

-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용어는 아닙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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