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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(TWOK/LIFE) [생활 정보] 전세보증보험 설명 (원룸 , 부동산 , 집계약)

투케이2K 2022. 10. 14. 14:56

[설명]

제목 : [생활 정보] 전세보증보험 설명 (원룸 , 부동산 , 집계약)

 

[1]. 전세보증보험 이란 ?

-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 (집주인) 이 임차인 (세입자) 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입니다

[2]. 전세보증보험 상품 종류
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

- 서울보증보험(SGI)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

- 주택금융공사(HF)의 전세지킴보증

[3]. 전세보증보험 가입 [가능] 건축물

- 단독 주택 (다가구 주택, 다중 주택)

- 공동 주택 (다세대 주택, 연립 주택, 아파트, 빌라, 맨션)

- 주거용 오피스텔 (등기에서 확인 필요)

[4]. 전세보증보험 가입 [불가능] 건축물

- 공공기관

- 가정어린이집

- 근린생활시설

- 공동생활가정

- 지역아동센터

[5].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 조건

-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 유지 필요 (전세계약, 전입신고, 확정일자, 점유)

- 보중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해 권리 침해가 없을 것 (건물이 경매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 되면 안됨)

-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세대 전입 내력이 없을 것 (단독 주택 제외)

-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을 것 (근린생활시설을 불법 개조해서 원룸으로 주거하는 경우 안됨)

- 전세계약이 1년 이상 되어야 함

-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, 그외 지역 5억원 이하

- 공인중개사 확인 (날린) 한 전세계약 (공인중개사를 끼고 전세계약해야함)

[6]. 전세보증보험 보증 신청기간

- 신규 전세계약 :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(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합니다)

- 갱신 전세계약 :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 (갱신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합니다)

[7].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

- 보증서발급일부터 ~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

[8].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

- 원룸, 집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 진행

-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사 전달

-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신청

- 임대인 (집주인) 의 임대보증금보증(임대주택보증보험) 가입여부는 임대인 직접문의,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,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

-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요청 및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요청

(채권양도계약,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진행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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