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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(TWOK/LIFE) [생활 정보] 근린생활시설 설명 (원룸 보증보험 가입 유무 및 전세대출 유무)

투케이2K 2022. 10. 14. 14:14

[설명]

제목 : [생활 정보] 근린생활시설 설명 (원룸 보증보험 가입 유무 및 전세대출 유무)


[1]. 근린생활 시설 이란 ?

-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

- 근린생활시설은 규모와 시설 종류에 따라서 '제1종 근린생활시설'과 '제2종 근린생활시설'로 나누어집니다

[2].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류

- 슈퍼마켓, 일용품점 : 바닥면의 합계가 1,000㎡ 미만인 것.

- 휴게음식점, 제과점 :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 미만인 것.

- 이용원, 미용원, 일반목욕장

 

-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, 조산소,

- 탁구장, 체육도장 :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 미만인 것.

- 동사무소, 경찰관파출소, 소방서, 우체국, 전신전화국, 방송국, 공공도서관 : 바닥면적 합계가 1,000㎡ 미만인 것.

- 마을공회당, 마을공동작업소, 마을공동구판장

-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, 대피소, 공중화장실

- 지역아동센터 등

[3].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

- 일반음식점, 기원

- 휴게음식점, 제과점 :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 이상인 것.

-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, 실내낚시터, 골프연습장 :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 미만인 것.

-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업소, 결혼상담소, 출판사 :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 미만인 것.

- 사진관, 표구점, 학원(자동차학원, 무도학원 제외), 장의사, 동물병원.

- 단란주점 :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㎡ 미만인 것.

- 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 등

[4]. 근린생활시설 원룸 부동산 계약 시 참고 사항

- 원룸 계약 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로 되어있는 경우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(불법 개조)

- 원룸 계약 시 근린생활시설 인 경우는 불법 건축물로 보증보험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(이러한 이유로, 보증금이 싼 편임)

- 근린생활시설에서 원룸으로 건축할 경우 구청 및 시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집을 당장 빼야하므로 주거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

- 근린생활시설에서 원룸으로 건축할 경우 전입 신고,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

- 근린생활시설 원룸으로 입주할 경우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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