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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(TWOK/LIFE) [생활 정보] 집 이사 후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받는 방법 (동사무소 , 주민센터)

투케이2K 2022. 10. 26. 16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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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설명]

제목 : [생활 정보] 집 이사 후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받는 방법 (동사무소 , 주민센터)

준비물 :

- 신청자 본인 신분증

- 임대차 부동산 계약서

방법 :

- 준비물 (신분증, 임대차 부동산 계약서) 을 지참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

- 동사무소에 비치 된 전입 신고 서류를 작성합니다

-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준비물과 전입 신고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

- 동사무소 공무원에게 전입신고, 임대차 계약 신고, 확정일자도 같이 신청을 합니다 (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함)

참고 사항 :

-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청구하면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데, 확정일자를 임대차계약서에 받아둠으로써 입주한 후에 발생할 수있는 저당권이나 전세권등보다 우선순위를 인정받게 됩니다

- 만약, 임차인 (세입자) 이 대항요건을 갖춘 날(점유+전입신고)보다 앞선 건물 및 집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, 해당 주택이 경매가 실행된다면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(그래서 집 계약하기 전 근저당 잡혀있는 여부 확인 필수)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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